[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사업자 채무변제율 6% 채권자 이의제기 불구 인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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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50대 여성인 A씨는 배우자의 실직과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기 위해 열심히 사업을 꾸려갔으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도 갚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정과정에서 재고 등 자산, 평균소득 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배우자 명의의 집이 A씨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도록 소명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3회나 이 사건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여 이에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월 15만원을 변제하여 채무 원금의 6%만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A씨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정과정에서 재고 등 자산, 평균소득 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배우자 명의의 집이 A씨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도록 소명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3회나 이 사건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여 이에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월 15만원을 변제하여 채무 원금의 6%만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