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학교폭력 상해 형사고소당해 합의없이 보호처분 1호, 3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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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다른 반 A학생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학생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학생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화가 나 복도로 A학생을 데리고 나와 폭행을 하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A학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별건으로 형사고소도 하여 의뢰인의 아버지가 저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넘어졌으나 이에 대해 진단서를 미리 발급해두지 않아 불리한 부분이 있었고, A학생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 사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유리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피해자와 합의 없이 1호, 3호(사회봉사 40시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별건으로 형사고소도 하여 의뢰인의 아버지가 저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넘어졌으나 이에 대해 진단서를 미리 발급해두지 않아 불리한 부분이 있었고, A학생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 사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유리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피해자와 합의 없이 1호, 3호(사회봉사 40시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