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액 감액 변제계획변경신청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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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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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년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위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가 자녀 2명을 양육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매월 93만원을 변제액으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의뢰인과 지내기를 원해서 그에 맞는 집을 구해 이사를 하고 직장도 옮겼습니다. 이직을 통해 급여가 10만원 줄었으며, 저희는 그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하게 되었으므로 부양가족에 자녀를 포함해줄 것도 요청하여 변제액을 9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최종 변제계획도 원금 65% 변제에서 43%로 낮추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의뢰인과 지내기를 원해서 그에 맞는 집을 구해 이사를 하고 직장도 옮겼습니다. 이직을 통해 급여가 10만원 줄었으며, 저희는 그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하게 되었으므로 부양가족에 자녀를 포함해줄 것도 요청하여 변제액을 9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최종 변제계획도 원금 65% 변제에서 43%로 낮추는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