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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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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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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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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사전에 획득한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였기 때문에, 이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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