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목록 변경되어 심판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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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를 진행하여 미처 알고 있지 못했던 채권자가 추가되어 소극재산이 변경되거나 적극재산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이를 법원에 알리고,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산과정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보험환급금과 대출금에 있어 변경이 생겼고, 이를 신문공고 이후 청산과정에서 알게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심판경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보험환급금과 대출금에 있어 변경이 생겼고, 이를 신문공고 이후 청산과정에서 알게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심판경정을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