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상속포기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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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자녀 중 1명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남은 자녀 1명은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에서 상속포기 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는 신고 기간내(상속포기의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는 신고 기간내(상속포기의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