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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속한정승인 결정 이후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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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속한정승인 결정 이후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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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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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자녀 중 2명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남은 자녀 1명은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는 신고 기간내(상속포기의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지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한정승인 결정문 송달이후 신문공고절차까지 진행해드리며, 방문없이 이메일 및 팩스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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