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우수성공사례* 합의서작성 이후 감액해 공증받은 경우, 차액을 소송으로 청구 (고양지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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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부남인 상대방이 미혼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오랫동안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왔고, 이후 우연한 기회에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였고, 상대방도 이 내용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며칠 뒤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협의된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회유하였고, 줄어든 위자료로 공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증과 최초 작성하게 된 합의서의 차액을 소송으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협의서 이후 공증을 받은 점이 법률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상대방이 오랫동안 A씨를 기망했던 점, A씨가 입은 여러가지 피해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조정에서 청구금액의 절반과 A씨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A씨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였고, 상대방도 이 내용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며칠 뒤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협의된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회유하였고, 줄어든 위자료로 공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증과 최초 작성하게 된 합의서의 차액을 소송으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협의서 이후 공증을 받은 점이 법률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상대방이 오랫동안 A씨를 기망했던 점, A씨가 입은 여러가지 피해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조정에서 청구금액의 절반과 A씨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