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신혼이혼, 혼인기간 2년, 특유재산인 재산분할 25%지급받아 (수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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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 B씨와 오랜 기간 교제하고 21년 9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자녀를 23년 12월 출산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비용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매우 잦았습니다.
A씨는 B씨가 휴대폰 메모장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을 적은 것을 확인하고 B씨에게 다른 이유를 대고 친정집에서 지내겠다고 한 뒤 집을 나왔고, 이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를 대리하여 사건 내용을 검토하였고 A씨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신속한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으로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자녀를 데리고 숙박면접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2회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매우 치열하게 다퉜으나 상호간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여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A씨가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여러 차례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상대방의 대리인과 주고받은 합의과정을 전부 제출하며 재판부에 조정갈음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이혼 자체를 반대하던 B씨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여 혼인기간이 매우 짧고 재산분할대상이 대부분 특유재산인 것에 비하여 25%를 지급받게 되었고, 양육비도 현재 B씨가 자의적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높게 받는 것으로, 자녀가 세 돌(36개월)이 될 때까지는 당일면접교섭만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휴대폰 메모장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을 적은 것을 확인하고 B씨에게 다른 이유를 대고 친정집에서 지내겠다고 한 뒤 집을 나왔고, 이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를 대리하여 사건 내용을 검토하였고 A씨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신속한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으로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자녀를 데리고 숙박면접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2회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매우 치열하게 다퉜으나 상호간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여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A씨가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여러 차례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상대방의 대리인과 주고받은 합의과정을 전부 제출하며 재판부에 조정갈음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이혼 자체를 반대하던 B씨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여 혼인기간이 매우 짧고 재산분할대상이 대부분 특유재산인 것에 비하여 25%를 지급받게 되었고, 양육비도 현재 B씨가 자의적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높게 받는 것으로, 자녀가 세 돌(36개월)이 될 때까지는 당일면접교섭만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