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 거부하며 폭언, 무시하는 배우자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A씨와 B씨는 4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슬하에 성인 자녀 2명이 있습니다. B씨는 오랫동안 폭언을 하고 A씨를 무시하는 등 배우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해왔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이를 참고 지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B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이혼만은 안 된다며 자신의 태도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해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이혼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B씨의 성격,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B씨는 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으며 A씨와 직접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도 재산분할금으로 턱없이 적은 금액만을 제안하였습니다.
2회 조정기일에서 결국 B씨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담보대출 이자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실제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 연금도 분할받는 조건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이혼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이를 참고 지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B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이혼만은 안 된다며 자신의 태도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해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이혼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B씨의 성격,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B씨는 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으며 A씨와 직접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도 재산분할금으로 턱없이 적은 금액만을 제안하였습니다.
2회 조정기일에서 결국 B씨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담보대출 이자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실제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 연금도 분할받는 조건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이혼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