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어머니 사망 이후 2년 지나 채무 통보받아 (인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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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A씨가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조회를 하였으나 채무가 확인되지 않아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대부업체에서 채무상환통지서를 보내 뒤늦게 어머니의 채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자녀들과 배우자는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1달도 채 되지 않아 법원에서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이 한정승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해 소명하였기에 법원의 보정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과 배우자는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1달도 채 되지 않아 법원에서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이 한정승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해 소명하였기에 법원의 보정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