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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어머니 사망 이후 2년 지나 채무 통보받아 (인천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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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어머니 사망 이후 2년 지나 채무 통보받아 (인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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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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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A씨가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조회를 하였으나 채무가 확인되지 않아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대부업체에서 채무상환통지서를 보내 뒤늦게 어머니의 채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자녀들과 배우자는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1달도 채 되지 않아 법원에서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이 한정승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해 소명하였기에 법원의 보정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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