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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이혼 3개월 이내 조정성립, 자녀 분리양육 확보 및 재산분할 방어 (부천지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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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이혼 3개월 이내 조정성립, 자녀 분리양육 확보 및 재산분할 방어 (부천지원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배우자가 단지 의뢰인이 직장 동료와 친하게 지낸 것을 빌미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직장에 소문을 내어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 여러가지 갈등 상황이 심각해져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입장을 번복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무리한 요구를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과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장 중점에 두고 최대한 여러가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 이후 조정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방어(7755만원 청구, 3000만원 인정)하며 미성년자 자녀를 각각 양육하며 상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대부분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서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발생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정' 절차는 당사자끼리 하는 협의와 달리 각자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게 되고, 이 자리에서는 번복하거나 법률과 거리가 먼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절차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고, 조정절차에서 협의된 내용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판결과 달리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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