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 소송 중 재산은닉 방지, 부동산가압류 인용(경남 창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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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 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경상남도 창원 소재)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가압류하였고, 현금 공탁이 아닌 서울보증보험계약체결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진행함에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경상남도 창원 소재)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가압류하였고, 현금 공탁이 아닌 서울보증보험계약체결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진행함에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