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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가압류 성공 (안산지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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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가압류 성공 (안산지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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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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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이혼 상담을 하실 때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이혼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판결문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걱정하십니다.  이혼 재판이 마무리 되었을 때에는 이미 서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문대로 지급하지 않을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 가장 큰 재산인 거주지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가압류하였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산분할대상의 처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 역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야하는 재산 보전의 필요성, 상대방의 귀책사유, 예상되는 재산분할액 등에 대한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에 대해 정확한 법률검토를 통해 단시간내에 가압류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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