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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배우자의 낭비 및 대출, 이혼 귀책사유 인정해 위자료 지급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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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배우자의 낭비 및 대출, 이혼 귀책사유 인정해 위자료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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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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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면, 상대방(배우자)은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낭비, 사치, 과소비로 인한 가계부채 증대로 매우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대기업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아 빚을 갚는데 전부 사용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러한 채무가 생활비가 부족해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혼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금융거래내역과 정황 증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배우자에게 빚만 재산으로 있는 상황에서도 위자료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의뢰인이 평소 골프, 유흥업소 출입 등 사치가 심하고, 자신을 폭행하였으며, 회사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모두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방문예약하는 경우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직접 진행하며, 진행되는 내용을 바로 알려드리며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및 지역의 제약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선임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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