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피의자, 합의없었으나 '아동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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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으나, 훈육과정에서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아이들의 질서를 잡는 과정에 대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고, 의뢰인에게 시정 기간을 주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검찰에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인 학부모들의 합의 또는 탄원서가 없이 오히려 유치원원장까지 고소하는 바람에 불기소처분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아동보호사건은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수사기록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검찰에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인 학부모들의 합의 또는 탄원서가 없이 오히려 유치원원장까지 고소하는 바람에 불기소처분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아동보호사건은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수사기록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