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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변경되어 심판경정까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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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변경되어 심판경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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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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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를 진행하여 미처 알고 있지 못했던 채권자가 추가되어 소극재산이 변경되거나 적극재산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이를 법원에 알리고,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산과정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로 사망일 이후 입금된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는 것을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된 이후 알게 되어, 이를 심판경정을 통해 상속재산목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이후 신문공고를 비롯한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목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심판경정을 신청하는 것 역시 청산 절차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한정승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바로 "신문공고"를 진행하는 것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청산절차가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파산(별도의 선임필요)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목록이 신청시와 달리 변경되는 경우 "심판경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시간 및 지역의 제약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선임 및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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