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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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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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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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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임차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나 서둘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획득한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난 이후에 이사하게 되면, 기존의 거주+주민등록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 대항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을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의 약속을 믿고 10개월 가까이 기다리다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고,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사를 가면서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해 이러한 절차를 원스탑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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