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모친 사망 후 자녀들 일괄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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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인은 법률적으로 상속재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상속인의 가계도를 고려해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순위를 결정하는 법률에 따라 손자들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망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치고, 이로부터 2개월 뒤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치고 나면, 법원 및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게 단독으로 또는 일괄 청구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며, 한정승인 이후에는 청산절차인 신문공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등 외국 국적 및 국내 관할 상관없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없이 이메일 및 팩스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바로 알려드려서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문제는 확실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순위를 결정하는 법률에 따라 손자들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망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치고, 이로부터 2개월 뒤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치고 나면, 법원 및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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