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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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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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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후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판결문에서 인정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액을 지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판결문대로 지급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판결문에서 인정한 금액만큼 지급할 수 없다며 회유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전 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하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하기 전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집(토지 및 건물)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소지가 재개발지역이었으며,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시세확인서를 이용해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압류를 확인하고, 이혼과 별개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의뢰인에게 매각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각자 별거할 거주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압류는 해제하였으나, 가압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절반을 무리없이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 역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야하는 재산 보전의 필요성, 상대방의 귀책사유, 예상되는 재산분할액 등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에 대해 정확한 법률검토를 통해 단시간내에 가압류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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