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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자녀와 손자 상속포기 (수원법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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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자녀와 손자 상속포기 (수원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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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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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상속인의 가계도를 고려해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형제들과 함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자녀에 대해서만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상속포기를 맡기셨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형제자매가 함께 신청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게 단독으로 또는 일괄 청구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며, 한정승인 이후에는 청산절차인 신문공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등 외국 국적 및 국내 관할 상관없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없이 이메일 및 팩스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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