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노년(황혼)이혼 성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올해 68세로 40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력 및 폭언을 참아왔고, 일찍 명예퇴직을 한 이후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이 온갖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2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연금으로 200만원 가까이 지급받고 있었으나, 이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흥비로 사용하였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대장암 수술을 마친 이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졌음에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여겨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1년 가까이 지속된 이혼소송 기간동안 '이혼을 할 수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판은 물론 조정, 가사조사에 임하였고, 재판을 마친 이후에도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은 저희의 주장과 입증자료가 인정되었고, 배우자가 부동산 외에 재산이 없는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해달라는 저희의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진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연금으로 200만원 가까이 지급받고 있었으나, 이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흥비로 사용하였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대장암 수술을 마친 이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졌음에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여겨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1년 가까이 지속된 이혼소송 기간동안 '이혼을 할 수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판은 물론 조정, 가사조사에 임하였고, 재판을 마친 이후에도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은 저희의 주장과 입증자료가 인정되었고, 배우자가 부동산 외에 재산이 없는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해달라는 저희의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진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