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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특별한정승인 인용 (부천지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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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대한민국에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적인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상속인이 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 때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소장을 송달받았고, 그 소장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함께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정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게 드려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미국보다 까다로운 호주 시민권자의 상속포기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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