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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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차장법 위반, 주택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병합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였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인정되고,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주택법 위반 중 일부에 대해서 무죄, 일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총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저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주택법 위반, 모욕죄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준비서면에서는 상대방이 소송사기꾼이라는 표현과 구체적인 내용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또한, 2013. 11.경 주택건물 1층 카페 외벽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유리문과 데크를 설치해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사실로 주택법위반을 인정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건물이 '주상복합아파트'로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법상의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1층 외벽을 파손하고 유리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 2013. 8. 6. [법률 제12022호, 시행 2014. 2. 7.]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저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주택법 위반, 모욕죄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준비서면에서는 상대방이 소송사기꾼이라는 표현과 구체적인 내용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또한, 2013. 11.경 주택건물 1층 카페 외벽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유리문과 데크를 설치해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사실로 주택법위반을 인정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건물이 '주상복합아파트'로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법상의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1층 외벽을 파손하고 유리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 2013. 8. 6. [법률 제12022호, 시행 2014. 2. 7.]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