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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배우자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심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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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배우자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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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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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법률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되는 것이며, 배우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자신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혹시 모를 배우자의 상속 채무에 대해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이 더 많거나, 상속채무를 변제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단순승인은 추후 상속채무가 밝혀지더라도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스탑상속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한 상속채무는 상속재산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변제하기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었으나,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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