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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형제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 진행 (인천가정법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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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형제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 진행 (인천가정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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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상속인은 법률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되는 것이며,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자녀 및 배우자가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미혼인 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였고, 장례비용으로 발생한 금액을 상속채무보다 먼저 공제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게 단독으로 또는 일괄 청구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며, 한정승인 이후에는 청산절차인 신문공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등 외국 국적 및 국내 관할 상관없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없이 이메일 및 팩스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바로 알려드려서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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