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우수성공사례* 가계약금 입금 이후 계약해제, 위약금청구 전액 방어 (인천지방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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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분양권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공인중개사는 다른 중개사무소와 공동중개하여 의뢰인에게 매수인을 소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매수인이 지급하겠다는 분양권의 매매금액(6천만원)과 지급방식에 동의하고, 계약금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계약서를 작성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곧바로 매매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매도의사를 취소하고, 매수인이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500만원)를 다시 반환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되면 매수인에게 배액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자, 의뢰인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을 도와 계약 과정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한 사정,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더 높은 금액의 매매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의뢰인에게 현재 거래시세를 알리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공인중개사가 통보한 계약금 액수와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입증하고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수인과 공인중개사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에서 불리한 면이 상당히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계약해제 및 위약금과 관련해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곧바로 매매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매도의사를 취소하고, 매수인이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500만원)를 다시 반환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되면 매수인에게 배액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자, 의뢰인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을 도와 계약 과정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한 사정,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더 높은 금액의 매매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의뢰인에게 현재 거래시세를 알리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공인중개사가 통보한 계약금 액수와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입증하고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수인과 공인중개사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에서 불리한 면이 상당히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계약해제 및 위약금과 관련해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