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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보증금반환청구 3개월내 승소판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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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보증금반환청구 3개월내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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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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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이 되어야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거나 심지어 임차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둘러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늦게 시작할수록 판결을 받게 되는 시간만 늦어질 뿐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곧 반환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9개월가량 기다린 후에야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과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하였고, 전부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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