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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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임차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임차인은 직장, 학교 등의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나 서둘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획득한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난 이후에 이사하게 되면, 기존의 거주+주민등록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 대항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을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나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자마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서둘러 사건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하지만, 거주지를 변경해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신청은 중요한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나 서둘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획득한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난 이후에 이사하게 되면, 기존의 거주+주민등록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 대항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을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나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자마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서둘러 사건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하지만, 거주지를 변경해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신청은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