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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 포함하여 재산분할 및 부정행위 위자료 인정 (의정부법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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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 포함하여 재산분할 및 부정행위 위자료 인정 (의정부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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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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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40년 가까이 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2016. 12.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하였고, 이는 이혼사건과 병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시작하고 나서야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명의 이전하고 이혼을 몰래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 조정과 가사조사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였고, 조정은 불성립되고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공무원 퇴직 이후 공인중개사인 상간녀와 외도를 하며 부동산 경매를 통해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시 매각하여 재산 관계가 매우 복잡했고, 상간녀와 함께 동거하며 거주지를 옮기는 관계로 관할(서울가정법원에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2년 넘게 치열하게 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우자는 일관되게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미 예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억지를 부렸고, 총2,00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대방의 여러가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들을 반박하고, 재산분할 대상을 사실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모르던 부분까지 찾아내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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