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한정승인 신청해 상속재산에서 장례비 공제하고 상속채무 청산(부천지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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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 발생한 카드이용대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것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상속채무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원스탑상속재산조회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해 상속재산으로 보유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장례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상속채무를 갚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하고나서 남은 부분이 없다면 상속채무를 전액 면책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나, 의뢰인의 경우 사망 후 입금된 급여가 있는 것을 한정승인을 진행하며 파악하게 되어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하였고, 상속재산 중 장례비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만을 이용해 상속채권자들에게 갚으면 더 이상 상속채무로 인한 부담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하고, 간혹 상속재산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접수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하고나서 남은 부분이 없다면 상속채무를 전액 면책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나, 의뢰인의 경우 사망 후 입금된 급여가 있는 것을 한정승인을 진행하며 파악하게 되어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하였고, 상속재산 중 장례비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만을 이용해 상속채권자들에게 갚으면 더 이상 상속채무로 인한 부담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하고, 간혹 상속재산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접수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