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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아버지 사망 후 배우자, 자녀들 일괄 상속포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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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아버지 사망 후 배우자, 자녀들 일괄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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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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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인은 법률적으로 상속재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차후 상속채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나,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청산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3개월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고,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일괄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2개월 뒤에 상속포기 접수를 하게 되었으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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