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상속한정승인 심판경정으로 상속재산목록 수정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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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모님의 사망 후 2015. 12.경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후 모르고 있었고, 원스탑상속재산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재산을 확인하게 되었고, 곧바로 심판경정절차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함으로 인해 면책되는 상속채무가 상당했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재산으로 인해 상속채무를 책임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까봐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산까지 마치고 나서 뒤늦게 상속재산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판경정을 통해 상속재산목록에 새롭게 알게 된 상속재산을 추가하고,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최고절차까지 밟고 새롭게 발견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청산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함으로 인해 면책되는 상속채무가 상당했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재산으로 인해 상속채무를 책임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까봐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산까지 마치고 나서 뒤늦게 상속재산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판경정을 통해 상속재산목록에 새롭게 알게 된 상속재산을 추가하고,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최고절차까지 밟고 새롭게 발견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청산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