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1주일 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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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학교, 직장 등의 문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는 절차를 밟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뢰인 역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필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여 보정없이 1주일도 안 되는 기간 내 신속하게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하지만, 거주지를 변경해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신청은 중요한 것입니다.
의뢰인 역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필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여 보정없이 1주일도 안 되는 기간 내 신속하게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하지만, 거주지를 변경해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신청은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