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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한정승인' (통영지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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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한정승인' (통영지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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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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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상당한 상속채무의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다른 형제자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을 고려하지 않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친족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 중 최소한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권유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하고, 간혹 상속재산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접수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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