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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4개월내 전부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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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4개월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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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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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강서구에 위치한 빌라의 임차인으로,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지만 반송되었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진행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했고, 소장부본 송달도 전혀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해 4개월 이내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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