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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함께 상속포기, 상속채무 변제 책임 벗어나 (부천지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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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함께 상속포기, 상속채무 변제 책임 벗어나 (부천지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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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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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카드이용대금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상속포기를 하였고, 다른 형제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간혹 자신을 비롯해 가까운 가족들끼리만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게 되면 친척들이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뒤늦게 상속채무로 인한 민사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복잡한 청산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가계도를 고려하여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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