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결혼9년차 이혼, 별거기간 형성 재산 포함해 분할 30% (창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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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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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에서는 이미 양 당사자의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대립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고 재판으로 진행되어 1년이 넘게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동생의 집에서 며칠 머무르면서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고, 이후 친정에서 지내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였고,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을 때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을 한 차례 진행하였으나 양 당사자의 의견의 차이가 좁혀질 수 없어 재판 기일을 총 4회나 진행하며 재산분할대상을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완공된 건물을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부모의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축 건물도 혼인파탄 이후에 완공되었으나, 명의만 배우자가 아닐 뿐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을 때 혼인 생활 9년차였으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30%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먼저 집을 나간 점에 대해서도 집을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한 입증을 하였기 때문에 유책행위로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동생의 집에서 며칠 머무르면서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고, 이후 친정에서 지내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였고,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을 때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을 한 차례 진행하였으나 양 당사자의 의견의 차이가 좁혀질 수 없어 재판 기일을 총 4회나 진행하며 재산분할대상을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완공된 건물을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부모의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축 건물도 혼인파탄 이후에 완공되었으나, 명의만 배우자가 아닐 뿐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을 때 혼인 생활 9년차였으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30%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먼저 집을 나간 점에 대해서도 집을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한 입증을 하였기 때문에 유책행위로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