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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보증금반환소송 3개월 이내에 승소판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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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보증금반환소송 3개월 이내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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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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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의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부가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돌려 받아야 하는 보증금이 1억 7,8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받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 확인할 수 있듯이,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는 판결 선고 이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제대로 진행하는 것을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고, 이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의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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