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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주거침입강간, 강간, 강제추행 1심 징역4년, 합의없이 항소심에서 징역3년으로 낮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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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주거침입강간, 강간, 강제추행 1심 징역4년, 합의없이 항소심에서 징역3년으로 낮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 강간하고 이틀 뒤 강간미수를 저지르고,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죄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을 하였으나 모든 죄가 인정되고 징역 4년의 형을 받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2심 재판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는 남부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하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들과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및 자녀 모두 의뢰인과 접견하며 대화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의뢰인의 연령이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의뢰인의 주장 및 진술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신감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정신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신감정결과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등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나왔으나 뇌가 위축되고 있는 건강상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점을 감형의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이를 주장할 증거가 전혀 없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피해자진술조서, 피해자 증인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피해자 주장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있어 사소한 부분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경험칙상 성범죄 피해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를 이유로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징역 4년의 실형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사실상 무죄 주장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원하였던 결과인 감형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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