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상해죄, 1심 벌금처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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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쌍방폭행으로 인해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 벌금 70만원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일에 법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한 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용서로 '공소기각'되었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상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해도 폭행죄와 상해죄의 결과가 다른 것은 법률상 정당하지만, 피고인은 일반인의 법감정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받은 내용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쌍방폭행임에도 피고인만 벌금을 내야하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합리하다는 것,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벌금을 내기 힘들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일에 법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한 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용서로 '공소기각'되었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상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해도 폭행죄와 상해죄의 결과가 다른 것은 법률상 정당하지만, 피고인은 일반인의 법감정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받은 내용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쌍방폭행임에도 피고인만 벌금을 내야하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합리하다는 것,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벌금을 내기 힘들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