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4개월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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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강서구에 위치한 빌라의 임차인으로,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지만 반송되었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진행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했고, 소장부본 송달도 전혀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해 4개월 이내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강서구에 위치한 빌라의 임차인으로,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지만 반송되었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진행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했고, 소장부본 송달도 전혀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해 4개월 이내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