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부모님 이혼 후 사망한 경우 상속한정승인 신청 인용 (청주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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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사망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상속인의 자격이 없으므로, 자녀만 상속인이 되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이혼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제외하고" 형제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그 결과를 반였하였고, 기존에 알고 있는 개인채무도 전부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지출한 장례비용이 상속재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장례비용을 전부 상속재산목록에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이혼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제외하고" 형제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그 결과를 반였하였고, 기존에 알고 있는 개인채무도 전부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지출한 장례비용이 상속재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장례비용을 전부 상속재산목록에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