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 명의 부동산가압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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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편이 되어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곧바로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지는 않았으나, 조정이 불성립되고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이혼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한 몇 개월이 더 필요할 것이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 1억원을 결정받았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았을 때 표시가 되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판결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곧바로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지는 않았으나, 조정이 불성립되고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이혼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한 몇 개월이 더 필요할 것이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 1억원을 결정받았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았을 때 표시가 되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판결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