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어머니 사망 후상속한정승인으로 장례비용공제, 실질적 채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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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었고, 여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절차는 간단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 정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대가로 후순위 상속인인 친척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결과 상속재산보다 이미 지출한 장례비용(1600만원 이상)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절차는 간단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 정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대가로 후순위 상속인인 친척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결과 상속재산보다 이미 지출한 장례비용(1600만원 이상)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