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가사] *성공사례* 법인 대표 배우자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정리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법인 대표 배우자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였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한정승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어, 부모는 상속포기를 하고 의뢰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해 상속재산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이 법인을 운영했기 때문에 채무와 재산이 복잡하고, 법인의 채무 보증도 많고, 법인의 세금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정리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오래 걸렸던 사건입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하는 상속재산조회 외에도 지적전산자료조회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진행을 의뢰하시면 상속재산 및 채무 조회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