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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우수성공사례* 벌금 이후 명예훼손 손해배상(위자료) 3억 소장받아, 300만원으로 방어(서울동부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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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우수성공사례* 벌금 이후 명예훼손 손해배상(위자료) 3억 소장받아, 300만원으로 방어(서울동부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네이버 뉴스의 댓글란에 A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17회 잇달아 적었고 , 이를 A업체에서 형사고소하여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입니다.

A업체는 직원이었던 의뢰인이 퇴직 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자 영업비밀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 대법원 상고까지 하여 결과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호간 관계와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네이버 뉴스의 댓글란에 A업체의 대표이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적게 되었고, '사실'이었지만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기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업체는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을 하였으니 3억원이라는 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설사 의뢰인이 댓글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A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뢰인의 댓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므로 A업체의 손해는 대표이사의 범죄 행위때문이지 의뢰인과 무관하므로 손해배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장에 따라 재판장은 A업체에게 손해배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석명하였고, A업체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상 법인도 명예훼손시 위자료 청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만, A업체가 그동안 의뢰인에게 해왔던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오히려 의뢰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소송에 응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부담하느라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사정을 주장하며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약식명령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이상 민사소송에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은 하게 되었으나, 내용이 '사실'인 점,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청구금원의 1%인 30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A업체가 99%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과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A업체에게 지급할 금원은 사실상 없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각과 다를바가 없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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