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과거양육비청구 및 장래양육비 증액 성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일은 여러 모로 힘들지만 특히 전혼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전혼 배우자에게 지급받은 과거 양육비가 공증받았던 것보다 적다는 이유로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하고,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가 적어 증액을 청구하여, 재판을 거쳐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15년전에 이혼하고 자녀 2명을 양육하였고, 전혼배우자로부터 지금까지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5년전 이혼 당시 양육비를 매월 150만원으로 하기로 공증을 받았으니 그 차액만큼 일시금으로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였고, 공증은 이사를 여러 차례 다니며 분실되어 증거가 없었으며, 상대방도 15년전 물가로 150만원을 양육비로 주기로 했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공증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법적으로 청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매월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며, 현재 자녀의 나이는 고1, 고3이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몇 년 전 재혼을 하여 현재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월 300만원의 소득에서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해 온 것도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증거로 하고, 의뢰인의 현재 사정이 매우 힘들고, 미성년 자녀들이 곧 대학 진학을 해야하는 사정을 설득하여 조정에서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정 자리에서 상대방과 조정위원에게 지속적으로 협의안을 제안하며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하여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둘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감액하지 않고 월 100만원씩 그대로 지급하고, 2) 각자 대학에 입학할 때 등록금 500만원씩 지급하고, 3) 둘째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1년간 양육비를 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과거 양육비는 금원으로 환산하면 3,200만원을 지급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전혼 배우자가 재혼하고 새로 가정을 꾸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고, 월 소득이 세후 300만원 정도인 점, 공증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15년전에 이혼하고 자녀 2명을 양육하였고, 전혼배우자로부터 지금까지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5년전 이혼 당시 양육비를 매월 150만원으로 하기로 공증을 받았으니 그 차액만큼 일시금으로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였고, 공증은 이사를 여러 차례 다니며 분실되어 증거가 없었으며, 상대방도 15년전 물가로 150만원을 양육비로 주기로 했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공증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법적으로 청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매월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며, 현재 자녀의 나이는 고1, 고3이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몇 년 전 재혼을 하여 현재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월 300만원의 소득에서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해 온 것도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증거로 하고, 의뢰인의 현재 사정이 매우 힘들고, 미성년 자녀들이 곧 대학 진학을 해야하는 사정을 설득하여 조정에서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정 자리에서 상대방과 조정위원에게 지속적으로 협의안을 제안하며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하여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둘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감액하지 않고 월 100만원씩 그대로 지급하고, 2) 각자 대학에 입학할 때 등록금 500만원씩 지급하고, 3) 둘째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1년간 양육비를 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과거 양육비는 금원으로 환산하면 3,200만원을 지급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전혼 배우자가 재혼하고 새로 가정을 꾸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고, 월 소득이 세후 300만원 정도인 점, 공증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