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승소, 차후 연락시 위약금 조항 추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승소, 차후 연락시 위약금 조항 추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의 배우자 A씨는 의뢰인과 결혼하기 이전에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 B씨와 연락하여 1년 7개월간 의뢰인 몰래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 A씨의 부정행위를 눈치채지 못하고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 A씨가 B씨를 만나기 위해 해왔던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A씨가 직장 생활 외에도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생각해 A씨에 대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제를 정리하기로 가정에 충실하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해 울며 매달리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계속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B씨는 의뢰인에게 그동안 A씨와 찍었던 사진을 문자메세지로 보내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B씨의 문자메세지로 인해 배우자 A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 상처 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소장 작성시 최대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부정행위를 알려 의뢰인이 현재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으며, 가정이 얼마나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B씨는 저희가 제출한 소장에 증거자료를 부인하기 어려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고, 이혼까지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정일에 B씨는 자신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으니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총 위자료도 1,000만원 이상으로는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매월 50만원 지급이나 총 위자료 금원 모두 B씨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B씨가 스스로 자신의 부정행위를 A씨에게 알린 점, A씨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양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이의제기 하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1,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특히, B씨가 의뢰인의 배우자 A씨에게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회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