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한정승인 신청, 상속재산에서 장례비공제하고 채무 정리, 실질적 상속포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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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을 확인한 이후 상속채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억원 이상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여동생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재산으로는 여러 은행의 예금 채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등 총 3백만원 미만이 있었고, 장례비로 950만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이전에 공제되는 부분이므로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신문공고, 채권자에게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이전에 공제되는 부분이므로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신문공고, 채권자에게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